한-파나마 항공자유화 합의따라.. 운항횟수·기종 등 제한 없애기로
국토해양부는 20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과 화물의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남미국가 중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에 이은 일곱 번째 합의다.
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을 경유할 때 경유지 국가와 파나마 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양국 항공사 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우리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로 된 항공권으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편명공유는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체제다.
한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파나마 항공사인 COPA항공과 조만간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20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릴 정도로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해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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