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0일 "최근 온라인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PC방, 노래방 등의 출입 금지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행대로 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PC방과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부가 9월부터 청소년의 노래방과 PC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청소년들은 여성부를 강력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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