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5월부터 온라인쇼핑몰 2000여개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한 결과, 275건 위반사항 적발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대형 종합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2000여개를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11개의 품목 중 2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3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대한 별도의 표시 없이 제품명에 지역명 등을 넣어 유사 표기한 경우, 주원료가 98% 이하인 가공품에도 한 가지 원료만 기재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미흡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대상 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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