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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회의원 입법 규제 모니터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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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경제계가 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모니터링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한국규제학회(회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크게 강화되고 있어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규제 신설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1848건)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 심사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며 "반면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부담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학회는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해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단계 향상시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학회는 규제모니터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내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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