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가 공포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년1월부터 부과키로 했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민방위용, 농업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의 40%를 적용한 단가(68원)를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부담대상시설은 평택시 지역 전체 지하수 시설 1만2382개 소 가운데 11.8%인 1466개 소로 추산된다. 부과금은 연간 4억 원 정도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평택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함은 물론 통리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