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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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박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구속 기소됐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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