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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흡연홍보, 불법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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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터넷에서 기사를 내려줄 수 없나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담뱃갑에 삽입한 홍보문구나 그림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나 법 기준이 모호해 합법과 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본지의 기사가 나간 이후 JTI코리아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전한 내용이다. 그는 아울러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다음날 JTI코리아 직원 등이 본사를 찾아왔다.
JTI코리아 측은 제품 내부의 문구 및 그림 표현은 관련법 및 법률이 지닌 취지(판촉 및 유인)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의견까지 들고 왔다. 아울러 "기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글로벌 메뉴얼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TI코리아 측의 입장이 하루만에 바뀐 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JTI코리아 측이 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담뱃갑의 홍보 문구와 그림 때문에 우려되는 흡연 조장 등에 대한 대비책은 한마디로 꺼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JTI코리아가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마일드세븐' 담뱃갑의 홍보문구와 그림에 대해서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행 법(담배사업법ㆍ국민건강증진법)에는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ㆍ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말아야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JTI코리아 측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법률만 따질 뿐 그로 인한 정서적 폐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들으면 '놀랠 일'이다. 복지부는 최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회사의 마케팅 고발'을 홍보하는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등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개최한다.

이런 나라에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문제가 안된다는 기업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흡연 조장은 관심도 없고 정부 당국과 글로벌 본사의 눈치만 보는 JTI코리아가 안타깝긴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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