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7월부터 집중단속 들어가
#2011년 3월에는 운전 차량에서 떨어진 담배 꽁초 때문에 경남 거창 가조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 면적 6헥타르가 소실됐고 피해액만 19억원에 이르렀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6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5월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칙금을 현재보다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도 50.9%나 됐다.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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