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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엄지 투표, 이중투표·민심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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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 6ㆍ9 전당대회에서 일부 유권자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에 모두 참여해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헌ㆍ당규상 이 같은 이중 투표는 불법이다. 또 모바일투표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바일투표는 룰의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20대 당원 김모씨는 1일 '권리당원' 자격으로 모바일투표를 한 뒤, 9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국민의 명령' 정책대의원 자격으로 또 투표를 했다. 정책대의원은 권리당원을 겸할 수 없다. 이중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정구 당 사무부총장은 "김씨의 주민번호 끝 두 자리가 다르게 기재돼 실무 착오가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더 이상의 이중 투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간의 득표율 격차는 0.5%포인트(1471표)에 불과해, 이중투표 사실이 더 드러나면 논란은 지속될 수도 있다.

전대 경선에 참여했던 이종걸 최고위원도 13일 TBS 라디오에 나와 "현재 한 명이 발견됐지만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더 많은 예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수인지 고의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 경선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침을 놨다.

모바일투표의 민심 왜곡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모바일투표에서 져 패배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심과 민심이 유리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이번 전대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과 국민참여당 출신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막판 모바일투표 참여가 전체 판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많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1위를 한 만큼 모바일투표 결과 자체가 민심과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모바일투표의 민심왜곡' 논란은 대선후보 경선 룰의 문제로 옮아붙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나타났듯이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무분별한 조직 동원이 이뤄져 '친노'라는 조직력을 갖춘 문재인 상임고문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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