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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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크라이슬러 자동차 300C 1085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1년 3월21일부터 2011년 12월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 및 자세 안정화 장치(ESC) 관련 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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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 재정리)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을 수리한 사람은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방법 등은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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