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해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인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종근당 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6개 제약사는 규정을 적용돼 가격 상한선이 낮아지자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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