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중구ㆍ동 주민센터로 접수
이의 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기간내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5월31일 이후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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