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 권리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 공표 예정
서울시는 오는 9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숙인이 보장받아야 할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공표한다.
노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들기 위해 학계전문가 1명, 시설관계자 11명 , 민간단체 2명, 노숙인 당사자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이번 권리장전에는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제시한 의견도 반영됐다. '시설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잠글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제14조 사생활보호권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권리장전 제정은 그간 응급보호에 초점이 맞춰온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장전 제정과정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노숙인 권리장전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