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설 강제 법규정에 따라 고질 체납자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주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절차는 ▲전세금 등 압류예고문 발송 ▲예고문 수령 여부 확인 ▲미납자 주민등록 거주사실 재확인 ▲임대인 거주지 조회 ▲임대인에게 압류촉탁서 송부 ▲계약만기시 추심요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종로구는 세입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체납액 18억7400만원, 1804명(아파트 1662명, 오피스텔 142명)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했다.
앞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등 압류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추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압류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납금을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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