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30일 “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사측은 2005년 노사합의로 맺어진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선임해야 할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배제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총력투쟁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과 연대해 우리사주 지분 3.76%(183만4468주)를 토대로 주주 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1일 “주총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사측은 “이번 주총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이를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합법적 주주권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주총장을 파업의 선전 무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주총을 저지하려는 것은 1만1000명의 주주를 비롯해 회사·직원·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까지 부정하는 무책임한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7일 정기 주총을 열어 사내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사외이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이사 선임 건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비정상적 상태에서는 대의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주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공동경영약정에 따른 노조의 회사 경영참여를 보장한 내용을 놓고 사측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지난 4월부터 파업이 시작됐다. 아직 노사 양측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우리사주조합과 연대해 성실이행의무 및 불이행 책임에 대한 공동경영약정 부칙 제 1조에 따라 이 회장의 약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오히려 약정을 위반한 것은 노조”라면서 “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임금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키로 한 합의사항을 불이행했고, 퇴직위로금으로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면서도 공동경영에 부합하는 자사주 매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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