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반기 중 관련규정을 바꿔 지자체 이외 거주자들도 주택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조합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는 이유는 토지확보 비용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인 주택사업은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때 부담하는 이자율이 10%전후다. 금융비용만큼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시행사 운영비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비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업계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역요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 일반 아파트에 대해 지역요건을 개선한 것처럼 지역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사는 거주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접한 지역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조합 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지역ㆍ직장 조합을 구성, 스스로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추진돼오던 것이 규제강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62개에 이르던 설립인가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엔 2개만 설립인가를 받았다.
업계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주택사업 등록사업자가 조합사업 방식을 빌려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에 고가로 양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 관련 규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존속할 이유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등록사업자의 주택조합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조합주택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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