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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협 임원, 사료유통에 가족개입시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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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사료원료 유통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1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일부 금액을 챙긴 수원축협농협 임직원과 거래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이모(57)씨와 해외사업단장 박 모(49)씨 등 3명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또 수원축협 상임이사와 중간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 넣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9억8600만 원의 중간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7월12일 특정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날 수익1원을 남기고 외상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6억6천900만원을 무담보 융통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개 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박씨는 9개 업체로부터 4억6000만 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 씨와 박 씨는 해당 업체로 부터 돈을 빌렸거나 기술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지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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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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