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이모(57)씨와 해외사업단장 박 모(49)씨 등 3명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또 수원축협 상임이사와 중간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0년 7월12일 특정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날 수익1원을 남기고 외상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6억6천900만원을 무담보 융통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개 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박씨는 9개 업체로부터 4억6000만 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 씨와 박 씨는 해당 업체로 부터 돈을 빌렸거나 기술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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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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