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조정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초록색 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일반인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청소년은 800원에서 88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씩 오른다. 좌석형, 직행좌석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인천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결정된 요금분할 조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에 권고했던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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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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