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는 "MGK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낸 광권 조기종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월 24일부로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장 계약이 완료되면 지분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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