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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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돼 발표됐다.


3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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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쟁제품은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에는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운영요령을 내달 중에 공공기관 및 업계 등에 배포ㆍ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합 등의 신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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