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브래지어 탈의 요구를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30일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살 예방이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피해가 적은 수단을 찾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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