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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 재건축, 1년 끌다 결국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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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변경관관리방안' 가닥 잡히며 '49층안도' 불가능해져


-한강르네상스에 맞춰 61층 재건축 수정안 제출.. 시장 바뀌며 심의 보류
-1년전 '35층, 용적률 300%'안으로 결국 건축심의 신청.. 조합 "소송 불사"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신반포1차 아파트 전경

신반포1차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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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0개 전략·유도 정비구역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관심을 받아온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이 결국 ‘35층, 용적률 300%’를 골자로 한 재건축안에 대한 건축심의를 최근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반포1차는 지난해 3월 이같은 재건축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맞춰 초고층 계획을 포함한 재건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61층, 용적률 341%’를 골자로 한 재건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심의가 보류돼왔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를 대체할 ‘수변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나서면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도계위를 통과한 ‘35층안’과 새롭게 제출한 ‘61층안’은 물론, 그 절충안인 ‘49층안’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자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반포1차의 경우 수변경관관리계획 적용 대상인 전략·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통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재건축 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 도계위의 특혜시비가 도마위에 올랐고, 이후 서울시는 신반포1차 재건축 심의를 수변경관관리계획과 연계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가 한강변에 가까울수록 층고를 낮추기로 한 ‘사선의 원칙’을 수변경관관리방안에 포함시켜, 한강변 재건축에 사실상 35층 이상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초고층을 골자로한 신반포1차 재건축안은 불가능해졌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결국 1년전 도계위를 통과한 최고 ‘35층, 용적률 300%’안을 갖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1년 전에 벌써 이뤄졌어야할 건축심의가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해 아무런 소득없이 1년이 지연된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안을 통과시킬 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란 점이다. 수변경관관리방안상의 사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35층도 층고도 높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강 수변에서 신반포1차보다 더 떨어진 신반포6차가 최근 최고 35층으로 도계위를 통과해 신반포1차의 경우 36층보다 층고를 더 낮춰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된 신반포1차 재건축안에 대한 건축심의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수변경관관리방안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도계위 소위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재건축 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된 점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형기 조합장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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