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최근 2달여간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SC 측의 반덤핑 조사 요구를 기각하고 곧 조사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전했다.
CSC는 지난해 11월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20~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한국업체와 함께 덤핑 의혹이 제기된 인도 철강업체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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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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