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의 과장된 문구에 속지 말 것= '평생 직업', '고소득 보장' 등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채용 공고가 간혹 있다. 지원 자격 제한도 사실상 없고 재택근무 등의 부가 조건도 많아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세상에 편하기만 한 완벽한 일자리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허위 공고로 의심된다면 일단 지원을 보류하고 해당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본다.
▲채용을 너무 자주 진행하면 의심해볼 것= 채용 공고를 너무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내는 기업은 의심대상 1순위다. 채용이 잦은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하고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구인공고 게시판을 유심히 보며 과도할 정도로 채용이 빈번한 기업 명단을 파악해둔다.
▲말 바꾸는 기업은 피할 것=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고의 조건과 달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 채용 공고의 직무 등 조건이 불문명하거나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하는 기업이라면 의심해본다.
▲합격 전 제출서류를 요구한다면 의심할 것=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입사 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해당 서류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있으니 주의한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취업이 결정됐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문서로 남겨야 한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 기본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주일 이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근로시간, 급여, 수습기간 등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만약 취업사기를 당했다면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시, 군, 구청의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도움말: 취업포털 사람인>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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