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검찰이 당원명부 및 투표관리시스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버 3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압수물 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를 통해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민 위원장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절차적으로 영장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참여권 보장 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뿐 용역을 동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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