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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내압용기 재검사제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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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 후 1년9개월만에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행당동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1년9개월만에 내압용기 재검사제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해 실시된다.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매 4년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매 3년마다 내압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와 LNG(Liquifi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정부는 CNG 차량이 약 3만2000여대로 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000년, 2004년, 2008년에 등록한 자동차가 대상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2003년, 2006년, 2009년에 등록한 자동차로서 4465여대가 내압용기 재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재검사제는 지난 2010년8월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CNG 버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지역부터 시작했었다.
정부는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자들의 수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3개소 외에 서수원 공단검사소 등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검사소를 확충해 재검사를 실시한다.

경인·강원권은 서수원·인천·원주 공단검사소와 성남·광주·춘천 출장검사장에서, 충청권은 신탄진·천안 공단검사소와 청주 출장검사장에서 검사한다. 전라권은 광주·전주 공단검사소와 목포·순천·익산 출장검사장에서, 영남권은 수성·포항·주례·창원 공단 검사소와 울산 출장검사장에서 재검사가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다수 자동차가 7∼8개 용기를 장착한 버스"라며 "검사시간이 3~4시간 소요됨을 감안해 전화 또는 인터넷(www.cyberts.kr)에 의한 사전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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