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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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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지난 2월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90세 최모 할머니는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함께 살고 있는 56세 딸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신에 멍이 들고, 머리가 찢겨 피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 최모 할머니를 긴급 일시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서울의료원에 의뢰해 치료해드렸다. 노모를 폭행한 딸에 대해선 정신적 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입원시켰다.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노인들은 친족들의 학대행위를 숨겨 실제 학대받는 노인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울시가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22일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만 2592건에 이른다.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앞으로 학대행위자가 과격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들은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또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사업 정지나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대상을 노인,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주부양자인 중·장년, 잠재적 학대행위 계층인 청소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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