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기업 측은 "공사완공지연 등은 발주자인 신청인의 일방적인 관리 및 시공 등의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3사는 국제 로펌 및 기술 컨설턴트를 선임해 발주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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