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행정관이 2010년 말경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친형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공무원강령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기발령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김 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본인 친형의 병원이 2007년부터 미래저축은행과 거래를 시작했고, 자신이 부탁을 한 시점은 2010년 말경"이라며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이나 로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미래저축은행 관계자 K씨가 최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나와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뒤 김모 전 원장에게 되돌려줘 결과적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김 회장이 김 전 원장의 동생인 김모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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