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핀 FTA 시대, 신 절세 테크닉 등장
FTA 맺은 국가에서 구입한 물건은 한도 초과해도 세금 절반만 내면 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FTA를 활용한 세금 절약 테크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월 독일을 여행하고 돌아온 조모(35세)씨는 한-EU FTA 발효 덕을 톡톡히 봤다. 조씨는 여행 중 470유로(한화 7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왔는데, 예전이었다면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만큼 초과금액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돼 4만8950원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조씨는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신청해 2만4470원만 내고 끝냈다. 약 50%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다.
1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씨처럼 FTA 협정세율을 신청해 관세인하 헤택을 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세관신고서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한 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세관 직원이 협정세율 적용 품목 해당여부, 구매국가, 가격 및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인하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8건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 유럽을 비롯한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연간 580만명으로 총 입국여행자의 40%에 이른다. 향후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의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관세인하 혜택은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을 다녀오는 일반 국민도 최대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미국, 유럽 등 FTA 체결국에서 쇼핑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관세인하 적용을 신청할 것"을 당부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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