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112 장난신고한 양치기소년..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김모군(19세, 무직, 이종범죄전력 14회)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올해 2월10일께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여기 싸우고 있어요, 말리다가 폭행 당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김군은 3월3일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A모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신흥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받은 주점으로 출동했다.
김군의 허위신고는 계속 이어졌다. 김군은 4월29일 새벽 4시에도 112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수정경찰서 소속 30여명의 경찰관들이 긴급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하고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했다. 경찰들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를 2시간 정도 수색하고 같은 날 11시까지 피의자를 찾아 다녔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김군을 검거했다. 이후 김군은 범행을 자백해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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