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처분 못할 땐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에버랜드서 매입 계획,,삼성카드 부담 없을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일부 매각 명령을 내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규정된 '5% 룰'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강제 조치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했다. 당시 가격으로 주당 1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카드는 그동안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환금성이나 배당성향 등 투자가치가 좋지 않아 기간 내 매각에 실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삼성카드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처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 지분 장부가격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의 매각 명령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KCC에 에버랜드 지분 17%를 주당 182만원에 매각한데 이어 나머지 초과 지분에 대해서도 에버랜드가 넘겨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최대 40만주까지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삼성카드가 KCC에 매각한 수준과 동일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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