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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아보험 2건 가입, 쌍둥이 둘다 혜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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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쌍둥이를 가진 임산부가 2건의 동일한 태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쌍둥이 각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쌍둥이 중 둘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계약 보험금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장기간이 끝나는 2026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어린이보험 2건을 체결하면서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중 늦게 태어난 자는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많아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고 발생 이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둘째로 변경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래 태아로 표시돼 있던 피보험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보험사건 발생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보험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에게 보험이 만기되는 2026년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2년간 발생한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봤다.

앞서 신씨는 2004년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우체국의 태아보험 2건에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후 한 달 만에 쌍둥이 중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 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의 이름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에서 거절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심 재판부는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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