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쌍둥이 중 둘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계약 보험금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장기간이 끝나는 2026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중 늦게 태어난 자는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많아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고 발생 이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둘째로 변경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래 태아로 표시돼 있던 피보험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보험사건 발생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2004년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우체국의 태아보험 2건에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후 한 달 만에 쌍둥이 중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 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의 이름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에서 거절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심 재판부는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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