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불법고금리 대출 등 피해자 대상 일제신고 접수 받아
신고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기타 불법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다.
특히 이번에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단순한 피해 상담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구제가 가능한 일대일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구는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 사금융업자를 척결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 사금융 피해 신고의 경우에는 금감원 합동신고 처리반에 연계·처리된다.
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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