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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사금융 악덕업체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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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불법고금리 대출 등 피해자 대상 일제신고 접수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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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기타 불법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다.
피해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332 혹은 120 다산콜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금융감독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을 접속·신청하면 된다. 또 직접 방문·신청(영등포구 지역경제과)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단순한 피해 상담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구제가 가능한 일대일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구는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 사금융업자를 척결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 사금융 피해 신고의 경우에는 금감원 합동신고 처리반에 연계·처리된다.

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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