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이하,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 대상
또 감리자의 현장 지도 아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벽체·바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발 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별다른 안전계획 없이 간단한 신고 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안전 관리가 사실상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 2층 이하,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의 현장 지도 아래 철거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구는 ‘해체 공사 안전 관리요령’과 철거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와 환경과·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철거 내역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건축과(☎ 2670- 3704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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