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이 영업정지 직전 빼돌린 200억원 가운데 수십억원을 회수해 우리은행에 재예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 보전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회수하는 대로 모두 재예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밀항을 시도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금융위원회 고발내역을 검토해 김 회장을 비롯 여신담당 임직원 및 전 행장 등 미래저축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증권사에 예치한 270억원 상당 대기업 주식 20만주를 빼돌리고 1500억원대 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대출로 조성된 불법자금이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충남 아산 골프장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유상증자 자금 마련 명목으로 본인과 동생 명의 부동산 및 미술품 등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일으켜 솔로몬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교차대출에 나선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 건설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빼돌린 의혹을 포함해 김 회장이 주장한 회사자금 56억원 도난 의혹 등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직원들 퇴직금까지 끌어들여 미래저축은행 내부에서 김 회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빼돌린 회사자금은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하루에 집행하기 힘들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본점 및 주요지점, 대주주·경영진 등 핵심 관계자의 주거지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에이스·프라임 등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통상 2주 간격으로 각 은행 핵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소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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