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OCI(옛 동양제철화학)와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1700억대 세금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의 100% 출자 자회사 DCRE(주)는 최근 인천 남구청의 1700억원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DCRE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지난달 말 남구청에 납부 유예를 신청해 담보 제공ㆍ6개월 분납 등의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DCRE는 남구청의 과세 처분이 잘못된 법률적 검토에 따른 결과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도 남구청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는 이유서를 작성하는 한편 고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맞서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를 각하·기각하거나,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경정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OCI와 자회사 DCRE가 인천시와 지방세 사상 최대인 1700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1월 인천시가 남구청이 2008년 5월 동양제철화학(현 OCI)에 지방세 500여 억 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남구청은 2008년 당시 OCI가 인천 남구 용현ㆍ학익동 소재 155만여㎡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100% 출자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해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500여 억원을 감면해줬었다.


남구청은 OCI의 자회사 설립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관련 법상 '적정한 기업 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권을 가진 인천시는 지난 1월 남구청의 과세 감면 조치에 대해 "잘못 됐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인천시는 당시 동양제철화학이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남구청은 지난 2월 과세 예고 조치에 이어 지난 4월10일 DCRE에 "원금 500여 원에 더해 과중금ㆍ이자 등을 포함해 1700여 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OCI 측은 세금 재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으며,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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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측은 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시민단체들과 공장부지에 쌓인 폐석회처리와 관련해 처리 비용을 OCI가 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당시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기업 분할을 진행했으며, 조세 관련 법상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과세 조치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으며,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과세를 결정한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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