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대상
구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 건물의 불법간판 신규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건물주는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설치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방법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용승인 전까지 구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를 건물주에게 회신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제도 시행으로 건축시공 디자인 단계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서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거리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450-7701~770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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