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 서울시 전 정무조정실장은 영장 기각
박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7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파이시티 이모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시티 대표와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 외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금을 받은 혐의는 추후 검찰조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최근에는 박 전 차관과 친분을 쌓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이 파이시티로부터 수표 2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자금 중 일부가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을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차관의 형이 2007~2009년 사이 10~20억원 가량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후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실질심사를 열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2007년 박 전 차관이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전 실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 7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했다. 인정했다"고 답했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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