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노력한 착한가격업소는 혜택,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11일까지 접수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 중 2차분 100억원을 7~11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차 지원엔 물가안정에 힘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혜택을 적용하는 게 1차 지원보다 달라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여건에도 원가절감, 경영효율화를 통해 싼 값으로 서비스해 물가안정에 노력한 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충북도는 착한가격 업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부터 지원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갚는 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대출금리는 4.5~5.0%의 변동금리를 적용,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50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사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업종은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작은 보탬이 되길 원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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