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화는 3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을 밝혔다.


회사측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완료했다"며 "기존 규정 내 내부거래위원회 상정기준 금액을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시 법적요건인 건별 50억원 보다 강화한 30억원을 적용하고, 상품용역거래시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변경완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23일 준법지원인 선임 및 5월2일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 완료했다"며 "준법지원인의 업무에 공시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세부기준 수립을 위해 법무법인과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부의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금액기준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에 공시내용 매분기 보고 및 연 1회 감사 시행 등의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설,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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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하기 위해 공시담당인원 1명 충원 및 공시책임자를 등기임원으로 변경 완료했다"며 "지난 3개월 기간동안 공시 담당자들이 공정위 및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시교육을 4회 참여했으며, 본사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장회사협의회 전문강사를 통한 공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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