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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