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와 기보는 3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캠코는 이번에 인수할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 준다.
또 이 채무를 8년간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해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단 특별감면제도의 적용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다중채무 성격의 공공 부실채권을 캠코로 결집, 경쟁적 추심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 및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으로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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