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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임대료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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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등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으로 면적으로는 105만8000㎡ 규모다. 재산가액으로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사용토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자치구 외에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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