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사용토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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