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하는 '2012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왔다면 이의를 신청하고 시정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다.

공시가격 열람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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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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