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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상습위반·부정당업자엔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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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 고쳐, 5월부터 시행…신설업체 50억원 미만 공사 완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월부터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입찰불이익이 크게 따른다.

조달청은 30일 하도급거래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감점을 늘려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요건완화를 뼈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고쳐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업체 불이익을 강화하고 3년 미만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기간과 폭을 늘려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시킨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 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을 뺐으나 다음 달부터는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 7점을 뺀다. 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7점을 감점 받으면 사실상 입찰참가가 어려워진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커진다. 담합, 뇌물제공으로 받은 부정당업자제재 때 1년간 0.5~3점을 뺐으나 5월부터는 사유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업체에 대해 제재처분 뒤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개월~2년간) 동안 1~3점을 뺀다.

조달청은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기준도 낮췄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지금은 공사금액의 50%를 요구했으나 앞으론 시공실적에 관계없이 만점을 준다.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선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런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 받는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되풀이해서 정부공사를 낙찰 받는 것을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 정부입찰 참여기회를 주는 데 뜻이 크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앞으로 성실한 건설사가 정부사업파트너로 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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