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과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는 공사현장 하도급실태와 임금의 적정지급 여부 등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정기점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근로자 실명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불공정행위의 사전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계약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 2289-10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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