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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한번 공짜로 탔더니 벌금이 5만7천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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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총 3894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경기도 수원에 사는 K씨는 지난달 표 없이 지하철을 타고 수원에서 종로까지 이동하려다 5만7350원의 부과금을 물었다. 구간요금 1850원에 30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셈이다.

서울시와 지하철운영기관은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1~9호선 지하철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894건에 1억8000만원의 부과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부정승차 적발건수 125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단속에서 표 없이 탑승한 경우가 3235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어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398건(10%) ▲어린이 교통카드 부정사용 262건(7%) 순이었다.

부정승차 적발이 가장 많은 역은 7호선 철산역으로 총 125건이 적발됐다. 5호선 강동역이 114건, 7호선 논현역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핑계도 다양했다. '표를 구입해 탑승했으나 분실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교통카드를 태그했는데 정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 '무인발매기 이용방법을 몰라 하차역에서 운임을 지불하려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장애인, 노인권 등을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교통카드는 모르고 사용했다며 불만을 털어놓는 사례가 많았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각 역사별로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하고 수시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지하철 부정승차를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일제·수시 단속을 알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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