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미공개정보 이용한 임원 등 17명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3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사의 대표이사, 임원, 협력사 대표이사 등 13명이 집단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증권방송전문가와 회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행위 등도 덜미가 잡혔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이날 테마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대표 A씨와 임원 등 6명은 이들이 발행하는 300억원 규모의 BW에 대한 대기업의 300억원 투자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미공개정보를 친형인 일반투자자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21억원이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BW 발행은 뚜렷한 호재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기업이 이들의 BW 발행 대상이라는 점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상장사 임원이 대규모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미리 매수해둔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파렴치한 증권방송전문가도 꼬리가 잡혔다. 케이블TV 소속 증권방송전문가 B씨는 T사 등 5개사 주식을 미리 사둔 상태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TV 생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같은 종목을 매수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2억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뛰는' B씨 위에 '나는' 시세조종꾼도 있었다. C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B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할 때 소량 및 분할 고가매수주문을 반복하는 등 반복적인 가장·통정매매를 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무려 93억8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등 4명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발행주식이 적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행위도 적발됐다. D씨 등 3명은 유통가능 주식이 10주에 불과한 C사 우선주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54만7000원이던 주가를 774만9000원으로 1300%나 뻥튀기해 우선주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들이 이러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케이블TV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케이블TV에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증권방송 등에 따라 무작정 추종매매하기 보다는 기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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