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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테마주 불공정거래 1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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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명을 검찰 고발했다.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테마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인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일반투자자 A씨 등 5인이 공모해 P사 등 17개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이 관련된 허위 풍문을 인터넷 증권포탈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시키고, 주가상승시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5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시세조종 전력자 B씨는 친인척 등과 공모해 52개사 주식(21개는 테마주)에 대해 장중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으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허수매수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다음날 전량 매도해 408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C씨 등은 특정계좌에서 주식을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 단위로 수백회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선 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행위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문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하지 않고 추종 매수할 경우에는 주가하락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상한가에 진입했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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